제4장 태국의 투자 촉진법 - 투자 촉진 대상업종 (585호)

작성자 : 관리자 날짜 : 2020/08/18 19:54

라. 투자 촉진 대상업종 (투자 촉진법 개정 전후)

2014년 12월 3일 발표한 "태국 투자위원회의 공고 No.2/2557 (Notification of the Board of Investment)"에 따라 기존에 투자 대상  업종은 243개에서 53개 업종이 삭제되고 최종적으로 231개 업종에 대해서 투자 촉진의 혜택을 부여하게 되었다.

기존 투자촉진법 상 투자혜택을 받고 있는 업종의 수는 아래와 같다.

새로운 투자촉진 정책에 따른 투자 카테고리 별 사업 업종의 수는 총 231개로 법인세 면제 및 관세 면제를 받는 그룹 A에 속하는 183개 업종과 관세면제만을 받는 그룹 B에 속하는 48개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다. 

* 그룹 A 중 A1에 해당하는 사업은 특히나 중요하고 국가의 이익에 공헌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하여 면제 한도가 없는 법인세 면제기간을 8년간 부여하는 18개 사업활동은 아래와 같다.

  - 1종 : 경제적 삼림 조성(Eucalyptus 제외)
  - 3종 : 창조적 제품 설계 및 개발 센터
  - 4종 : 항공기 기체, 부품 및 주요 장치(엔진, 프로펠러, 전자기기 등)
  - 5종 :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설계, Embedded 시스템 설계, Embedded 소프트웨어
  - 7종 : 쓰레기 또는 폐기물 가공 연료(Refuse Derived fuel)를 통한 전기 생산 또는 전기 및 증기동력의 
                  생산, 에너지 서비스회사(ESCO),산업구역 또는 기술산업구역, Cloud 서비스, 연구 및 개발
                  (R&D), 바이오 기술, 엔지니어링 설계, 과학 실험실, 보정 서비스,직업훈련센터

마. BOI 투자승인 조건  (투자 촉진법 개정 전후 비교)

새로운 BOI 정책에 따르면 세제 상 및 비세제 상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기준도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는데, 전체적으로 보면 대동소이하고 항목별로 보면 승인기준이 좀더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.